[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 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징역 25년은 앞선 1·2심에서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에 이뤄진다.

특검과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천 9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공여한 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하고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최 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핵심적 사안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라며 "최서원은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 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 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라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2월 14일 오후 이뤄진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