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강지영 기자 = 지난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이 2만2297명으로 전년(1만7665명) 대비 26% 늘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된 숫자다. 또 지난해 민간 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전년보다 6% 늘었다. 민간 육아휴직자가 10만명을 넘긴 것도 이번이 최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5년 5.6%에서 지난해 21.2%를 기록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급증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정부가 꾸준히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정부가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이후 나머지 기간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엔 지급액이 늘어난다.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월 상한 지급액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도 지난달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8일부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써도 사업주가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직장인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맞돌봄 문화가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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