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4·15 총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할 경우 연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보도가 29일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선관위는 "선거 연기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선관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 선거운동 개시 후에도 선거 연기는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 등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감염이 확산할 경우 권한자인 대통령이 선거일 하루 전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며 "아직 연기를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창궐할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선거를 연기할 '법률상 권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전시(戰時)는 아니다"라며 "선관위 검토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도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전례가 있다. 야당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할 경우 집권 세력 '심판론'이 커질 것을 현 정부·여당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비례 명칭 정당 불허 등 현 여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총선 연기를 하지 말란 법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선거 연기를 검토한 적은 전혀 없다"며 "과거 신종플루 확산(2009년) 때도 손소독기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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