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층간 소음으로 몸싸움을 벌인 아래층 부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 씨와 B(43)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 부부는 2017년 9월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부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치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윗집 부인 C 씨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 부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것이며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C 씨의 상해진단서와 당시 싸움으로 찢긴 옷가지 등을 근거로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C 씨가 다쳤다는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목격자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A 씨 부부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상해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라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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