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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금준성 기자= 다수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일 오후 9시10분 기준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80에 달한다.

앙골라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오는 3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6곳, 입국은 허용하지만, 격리 등 검역을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한국발 입국자를 금지하는 국가는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이다.

한국발 승객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중국, 대만, 라오스, 마카오,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로코, 오만, 카타르, 튀니지,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가 해당된다

당초 입국금지국에 포함됐던 라오스는 입국절차 강화국으로 재분류됐다.

라오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으면 3회에 걸쳐 검사를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제외한 총 26개의 성·시 가운데 절반을 넘은 14개가 강화된 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출발한 내외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하는 상하이시부터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을 14일간 지정호텔에 격리하는 헤이룽장성까지 지방정부마다 조치가 다르다.

미국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고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출국은 물론 미국 입국 후에도 의료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하도록 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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