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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월드투데이] 박장권 기자 =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신천지 신도인 경우 자발적인 신고를 해달라는 병원측 지침을 어기고 9일 오전까지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병원 측이 "신천지 신도인지 신고하면 익명보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지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결국 센터를 폐쇄하게 됐다.

경기도와 분당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씨(36·여)는 분당서울대병원 외래 통증 센터 직원으로 환자에게 진료 날짜 등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경기도가 지난달 25일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나타나 성남시의 모니터링을 받았다. 성남시는 A씨가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하여 출근 자제 권고도 했으며 발열 및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을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던 A씨는 지난 8일 성남중앙병원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9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상태로 지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병원에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입수한 신천지 신도 대구집회나 과천 예배 참석자 명단에는 A씨가 없던 것으로 파악되며,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명단에도 A씨는 없었다.

성남시는 A씨와 함께 사는 가족 모두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검체 채취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A씨가 머문 원내 지하 2층 통증센터를 2주간 폐쇄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한 36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한 뒤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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