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윤현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4·15 총선 재외선거에 있어 주우한총영사관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 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재외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내달 6일까지 사무가 중지되어 우한 지역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하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4월1일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본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재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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