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구씨의 오빠와 친어머니 간 송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씨 오빠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씨 오빠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상에는 자녀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구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구씨 오빠 측은 상속분 산정의 기여분제도와 관련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여의 개념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하라양 가족이 진행하는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외로움과 그리움에 고통받은 하라 양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한다"고 전했다.

구씨 친어머니 측은 하라 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간 연락이 되지 않다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 오빠 측은 이에 반발해 친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되려면 30일간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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