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가족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족비리 혐의와 관련,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비리 관련 11개 죄명으로 작년 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올해 1월 1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다산, LKB, 예강 등 3개 법무법인 총 17명의 변호인으로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 원장 측은 이날 "장학금 지급 사실은 인정하나 뇌물공여로 볼 수 없고, 대가 관계나 직무관련성을 부인한다"며 "너무나 일방적인 추측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가족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부분은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사건 등을 심리해 온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분리해 넘긴다.

재판부는 "정씨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검찰은 "두 재판부 사건 내용 가운데 증거 조사가 같이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른 사건도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정씨가 원하는 부분만 보내기로 두 재판부가 합의해서 번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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