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5)의 얼굴이 취재진에게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갑을 찬 조씨는 25일 오전 8시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 1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 밴드를 붙인 채 나타난 조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등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씨가 이들을 언급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냐''살인모의혐의 인정하나''범행 후회하지 않나''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갓갓을 아나''미성년자 피해자 많은데 죄책감 안느끼나'라는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조씨는 호송차에 옮겨탈 때까지 시종일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정면을 바라보는 전반적으로 당당한 모습이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다"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명에 이르러 범죄가 중대하다"고 신상 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그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유료회원들도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3천만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됐다. 그러나 그의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 정확한 범죄수익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그가 특정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의뢰받고 돈만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추가 정황이나 마약 소지·투약 여부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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