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김우정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전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엄벌 및 26만여명의 '가입자'들도 '공범'에 준하는 처벌을 추진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가입자에 대한 신상공개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텔레그램 n번방 주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9 "n번방 사태는 어린이 피해자를 협박해 자기 의사 반해 고문을 하고 이를 촬영한 반인륜·반인권 범죄이자 조직적인 범죄"라면서 "스스로도 표현했듯 '악마' 그 자체인 주범 조주빈과 운영진에 대한 엄벌은 물론, 가입자들도 '악마 추종자'인만큼 26만명을 전수조사 해 악마 소굴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도 추진된다. 텔레그램 대화방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이자 악마”라며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는 엄중 처벌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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