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권윤희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한다. 이에 따라 이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마쳤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 이상으로, 전체 55%가 넘는다. 특히 대구·경북의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무려 70%에 달한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면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으나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 신도명단, 시설명단을 늑장·허위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 역학조사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린 상황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이러한 전도 과정에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하며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신천지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나다고 판단, 이 법인의 역시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의 법적대응과 관련한 질문에도 "적반하장이다. 굳이 답변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뜻을 밝혔다. 또한 신천지가 설립 취소 뒤 또다른 법인 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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