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피켓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검찰이 '박사방'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성착취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유포하거나 공유방에 유료회원으로 참여한 자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대화방인 'n번방' 사건의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관련 구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25)과 그 공범들처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했다.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제작 및 촬영 과정, 피해 수위 등이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제작했거나, 주범이 아닌 공범이나 방조범이어도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구속한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유포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의 형을 요청한다.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자의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일반 소지자의 경우 초범도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반드시 기소해 정식재판에 회부, 징역 6월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성착취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n번방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나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엄정 대처해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영위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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