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권윤희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내 44번 확진자인 유흥업소 여직원(36세)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확진자는 강남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종업원으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는 확진자가 구두로 신상을 알리는 1차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정밀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이 확진자와 함께 사는 룸메이트이자 같은 업소 종업원(32세)도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51번 환자로 등록됐다.

구는 이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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