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김우정 기자=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선거기간 중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하기로 의결했다.
또 '세대비하' 논란을 일으킨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제명' 결정을 확정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차 후보에 대해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차 후보는 윤리위 전 마련해 온 입장문에서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재심청구에 대해선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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