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1회, 1인 2장의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15 총선 당일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토·일요일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주 1회, 1인 2장씩의 중복구매 제한은 유지된다.

선거 전날인 14일, 마스크를 약국별로 100장씩(서울·인천·경기 500장, 대구·경북·전남·전북 350장, 그 외 지역 450장)추가 공급하고, 선거 당일인 15일에는 공급량을 2배로 늘린다.

구매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등이다.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를 허용하지 않아,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씩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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