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송효진 기자= 가수 박유천이 안병용 의정부 시장과 만남에 대한 의혹이 일자 "매니저와 시장님의 연으로 주선됐다"고 해명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안 시장과의 면담 계기에 대해 직접 밝혔다.

그는 "오늘 시장님과의 만남은 오랜 시간 저의 곁에서 함께 있어준 매니저와 시장님과의 연으로 주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존경해오던 시장님은 저에게 인생 선배로서 진실된 조언과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더불어 저의 과거 잘못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회봉사 및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진실된 조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의정부 시장님 및 시청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저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했고, 다음날 안 시장을 만난 것이 목격되며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성들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고,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 지난해 9월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아 A씨 측은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이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감치재판이 열렸다. 이날 열린 감치재판은 불처벌로 결론났다. 감치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은 대개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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