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문영미 기자= 오늘부터 일주일에 1인당 3장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한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 구매에 대한 마스크 5부제 적용 또한 완화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전에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3장씩으로 늘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구매 요일은 이전과 동일하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해보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재기 등의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하면 이전의 '1인 2장' 구매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른 요일에 사야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2명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도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르면 판매처에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은 주말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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