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서울=월드투데이]문영미 기자=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며, 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긴급지원 대상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도 시작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280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기존 연금 수급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지원금 입금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가능하다. 단,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지정된 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부터 받으며, 조회와 마찬가지로 신청도 요일제로 우선 운영한다.

11일에는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또한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신청 약 2일 뒤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할 때 별도 언급 없이도 자동으로 포인트가 먼저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현장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령 날짜와 장소 등을 안내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할 때 또는 수령 이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되며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구원 수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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