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강지영 기자= 교인들과 해외선교 활동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실명과 신체 장애를 얻은 대학생에게 해당 교회와 담임목사, 운전한 교인이 공동으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선교활동 중 체코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A씨에게 교회와 목사 B씨, 교인 C씨가 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월 다니던 교회의 목사 B씨와 교인 C씨 등 일행 7명과 함께 유럽으로 선교활동을 갔다. 목사 B씨가 렌트한 차량을 타고 체코를 경유해 독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B씨에 이어 운전을 하던 교인 C씨가 고속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되어 있던 트레일러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를 얻게됐다.

B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선교활동이 교회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씨는 고의나 중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구조공단은 C씨가 사고지점의 결빙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운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B씨의 경우 체코에서 직접 렌트를 했으며, 자동차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C씨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B씨는 사고차량의 임차인으로서, 교회는 담임목사인 B씨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호성 구조공단 변호사는 "해외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이 젊은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된 A씨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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