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문영미 기자= 다음 주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민들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만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과 주말에 나누어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공급되는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 1개·주말 2개 등으로 분할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 수요를 반영,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취약계층·의료기관·학원가에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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