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킹클럽 (사진=뉴스1)

[인천=월드투데이]안종만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아들과 접촉한 60대 아버지가 자가격리 기간동안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하고 일터와 마트 등지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부평구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6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용산구 거주 30대 남성 B씨의 아버지다.

A씨는 B씨의 접촉자로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자 10일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집에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건설 현장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라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A씨는 앱을 설치할 줄 모른다고 하며,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0일 당일에도 검체 채취 이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친척 집을 방문했고 이후 14일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시 부평동 부개동 등을 방문했다.

A씨는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14일 다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씨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여 접촉자와 추가 동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A씨의 장모이자 B씨의 외할머니인 C(84·여)씨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A씨 등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이달 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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