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킥고잉홈페이지)

[서울=월드투데이]문영미 기자= 앞으로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또한,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기자전거 이용자차럼 별도의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르면 연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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