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PD와 프로듀스 X 101(사진=뉴스1, 엠넷)

[서울=월드투데이]송효진 기자=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 시청자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PD와 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엠넷 소속 안 PD와 김 CP(총괄프로듀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안 PD에게는 37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PD 이씨는 벌금 100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메인 피디로 투표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1년6개월간 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접대를 받은 바 대중의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술자리 접대는 향응대가로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 직책에 맞게 방송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PD들과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며 "다만 문자투표 수익을 모두 반환할 예정이고,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 PD 등 제작진 측은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을 받진 않았고 순위 조작에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사 측은 향응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연습생을 관심있게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보조PD와 기획사 임직원들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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