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털사이트 다음 캡쳐)

[서울=월드투데이]황희진 기자= 나흘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6월6일)이 토요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석하게도 현충일은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석가탄신일)과 겹치면 공휴일이 끝난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역시 대체공휴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은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 간의 만남과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발맞춘 방안으로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함됐다.

즉, 대체공휴일 지정에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가 반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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