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용환 기자=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사법 절차가 남아있지만, 경영 측면에서 큰 위기를 넘긴 삼성은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소통 등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의 구체적 이행도 속도를 내어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회 회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은 수사심의위에 대비한 자료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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