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서울의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며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송파구 서울체육중학교 등 3개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대원·영훈국제중학교 2개교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중은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에 규정된 특성화중학교의 하나로, 각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다.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포함해 부산국제중학교,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학교,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등 전국에 5곳이 있다.

국제중학교는 5년마다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여기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국제중학교 평가 기간 중 재지정 기준 점수를 기존의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고,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은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추며 재지정 평가 기준이 전체적으로 강화됐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문이 끝나면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후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말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부터는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부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에서 탈락한 한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 재지정을 않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춰 평가했다"며 “(국제중을)없애기로 결론을 내 놓고 평가를 한 것이므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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