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용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금융실명제를 30여년 만에 손을 보겠다고 했다.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비대면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점은 확실하다"며 새로운 기회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으로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보안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10월부터는 정식허가가 있을 예정"이라며 "금융,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190%를 넘어서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나온 것과 관련해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하고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기에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조만간 발표하며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된다는 지적이 많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시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면서 "충분한 방역을 전제로 현장행보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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