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산=월드투데이] 최수혜 기자=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4분경 서산시 읍내동과 부춘동 사이 서산경찰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부춘초등학교 A(8)군이 B(60)씨가 몰던 무쏘 차량에 치였다.

A군은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서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로, A군이 다니는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B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술이 덜 깬 것 같다. 아이를 보지 못했는데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워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해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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