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욕타임즈 캡쳐/AP)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70세 환자에게 병원이 치료비로 13억원을 청구했다.

13일(현지시간)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시애틀 병원은 지난 3월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를 받은 마이클 플로르(70) 환자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전달했다.

플로르는 입원기간 동안 병세가 악화돼 간호사가 아내와 자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권유할 정도였지만 다행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완치판정을 받았다. 그는 5월5일 퇴원했다.

이후 그는 시애틀 병원으로부터 181쪽에 달하는 치료 내역과 함께 총 112만2501달러(약 13억 5780만원)의 청구서를 받았다.

치료 내역에 따르면 중환자실 입원비, 42일의 격리병동 입원비, 29일간 사용한 인공호흡기 사용료, 이외에 약제비 등으로 모두 112만2501달러가 청구됐다.

다행히도 플로르는 정부가 고령자를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대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의료비 대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에 "살아난 것이 오히려 '죄책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들은 의료보험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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