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부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무급휴직자들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노사가 사전 합의를 거쳐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50만원씩 150만원을 최장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의 우려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관련 법규를 개정하며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이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유급휴업 3개월이 어려운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유급휴직을 1개월만 실시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7월1~12월31일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 사업장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올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같은 유사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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