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공적마스크를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적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은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한다.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 구매가 가능해 만약 이달 15∼17일 마스크를 3개 구매했다면 18∼21일에 추가로 7개를 더 살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은 다음 달 11일까지 기존과 마찬가지인 60% 이상을 유지한다. 이는 사람들이 날씨가 더워지며 보건용보다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많이 찾는 것에 대한 조치다.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업체에서 40개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의경 식약처 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6월 말, 7월 초에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분간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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