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CCTV 화면 (사진=경주경찰서)

[경주=월드투데이]정윤경 기자= 경북 경주의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SUV가 들이받은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두 차례의 현장검증을 통해 추돌사고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A씨는 수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 초등생 B군의 가족들이 진술한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해왔다. B군의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차를 타고 200m를 쫓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을 투입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 경위를 추적해왔다.

영상에는 골목길을 우회전해 들어오는 B군의 자전거를 A씨의 차가 따라오다 들이받는 모습이 나온다. 충돌로 B군이 길에 넘어진 뒤에도 차량은 조금 더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 B군의 가족은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고의성을 주장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고의성’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자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또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고의성이 있다면 특수상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경찰과 국과수의 논의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500~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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