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에 대해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려 풀려나게 됐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정우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이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손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인도 불허' 결정이 손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며 “(손정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씨의 아버지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너무 감사하다”라며 “다시 (아들이) 죄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받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으나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지난해 10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법원은 손씨를 재수감하여 송환 여부를 심사해왔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하므로 손씨는 바로 석방됐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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