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져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가능하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현재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인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돼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길 수 없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당분간 수출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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