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진=최용환 기자)

[서울=월드투데이]최용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번에 끌어올린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 양도소득세 70%, 취득세는 12%로 인상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사인으로,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 지원은 확대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해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월세 자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로 상향 조정됐다.

시가 기준 주택 합산액이 8억~12억2000만원인 경우 세율은 현재 0.6%에서 1.2%로 오르며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은 0.9%에서 1.6%로 인상된다.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초과하는 초고가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3.2%에서 6.0%로 인상된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불과하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 법인도 종부세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될 방침이다.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1년 이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재 40%의 양도세율이 70%까지 오르며 2년 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도세 인상을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한다.

취득세 또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취득세율은 1~3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1주택만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주택과 4주택자는 12%, 법인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는 압박하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

여태까지 배정 물량이 없었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한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도록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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