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사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으나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공용)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로, 다른 개인 휴대전화 2대의 통신영장을 신청하며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의 사망 직전 상대 통화자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의혹 규명의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앞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16일에도 시 관계자 2명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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