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차남 유혁기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2014년 침몰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니콜 나바스 옥스먼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혁기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자녀 2남 2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그는 세월호 소유자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은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유혁기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연방보안관실(USMS)에게 체포됐며, 당일 구류 상태에서 화상으로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미국 영주권자로,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왔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혁기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수 년간 소재가 밝혀지지 않다가 이날 체포됐다.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과적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해왔다. 검찰에 의하면 유씨 일가는 1억 6900만달러(약 2031억 원)를 횡령했고, 이를 메꾸기 위해 일상적으로 과적을 해왔다.

앞서 유병언 회장은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장남 대균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고, 장녀 섬나 씨 또한 횡령 혐의로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2017년 강제 송환됐다.

유혁기씨의 한국 송환은 현지 법원의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미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면 미 법무부에서 한국에 신병 인수를 요청한다. 다만 미 법원이 인도를 허가하더라도 유씨가 인신보호를 청원하면 시간이 더 오래걸릴 수 있어 국내 송환 시점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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