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겸 작곡가 단디 (사진=TV조선)

[서울=월드투데이]최지원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겸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단디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단디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검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 방문해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단디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됐다.

단디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단디는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귀요미송' 등을 만든 작곡가로 '쇼미더머니4'와 '내일은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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