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유튜버의 채널에 출연했던 김모(24) 씨 (사진=유튜브 캡쳐)

[서울=월드투데이]최성립 기자= 20대 남성인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다시 월북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지난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 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통화로 하소연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2017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지인인 한 탈북민 유튜버는 방송에서 "지난 18일 새벽 2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김씨의) 문자가 떴다.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괜찮아. 그럴 수 있다. 누나는 이해해 줄게'라고 답장을 했는데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탈북민 김씨는 평소 이 유튜버의 승용차를 자주 빌려 썼고, 지난 17일 오후 4시55분께 해당 차량이 일산대교를 통과한 하이패스 기록도 남았다.

그는 최근 김포 자택 아파트의 보증금을 찾고 이 유튜버의 승용차도 팔아 3000만원 가량을 모아서 미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달 18일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방송을 통해 "형사가 자기네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며 "'진짜로 넘어가면 보라'는 마음으로 경찰서 입구에 있는 (경찰관) 얼굴 사진도 찍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유튜버가 차량 절도만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측은 담당 경찰의 탈북민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담당 경찰관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김씨에게 한 달에 한 번 대면 또는 전화 면담을 해 이상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를 담당한 경찰관은 김씨의 성폭행 사건 연루 상황 이후에도 면담 등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19일 탈북 의심 제보를 받은 이후 뒤늦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때는 이미 김씨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경찰 정보부서는 김씨의 월북 의심 제보를 받고도 이를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등 정부 관련 기관에 알리는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한편 김씨의 월북 사건은 지난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군 당국도 북한의 보도가 나온 지 약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