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고 밝혔다.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했다" 밝혔다.
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그러나 2020년 7월28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현 기자 kdh28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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