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진=최용환 기자)

[서울=월드투데이]송다미 기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전·월세 계약 기간 4년간 보장, 전·월세 인상 폭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이 끝난 후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하며 이러한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세 인상 폭은 5%로 제한했다.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처리됐다. 이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또한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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