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용환 기자=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총 67억원이다. 그러나 A씨는 한국 내 소득이 많지 않고, 보유한 재산도 그에 미치지 못했으며 외환 국제 송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없어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한 결과, A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올린 수입 또한 축소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기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포착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에 이른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 무려 32.7%에 달했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 있는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활용, 소득을 숨긴 외국인 고소득자 또한 덜미를 잡혔다.

외국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B씨는 시가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아파트와 시가 30억원에 이르는 강남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B씨가 사들인 아파트 4채의 시가는 총 120억원에 달한다.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에게 1천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를 주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이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며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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