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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 기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간 총 22회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직접 들어가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불법촬영물들을 자신의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CCTV 영상, 카메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모두 동의했다.

A씨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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