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성립 기자= 정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집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가 1차 유행하던 지난 2월 당시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워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분향소 운영기간 시민 2만명 이상이 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으로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이 줄지어 들어오자,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복지부에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회신했다.

복지부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집합’이란 사람 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회나 흥행, 제례 등은 해당 조문의 구조상 ‘집합’이란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복지부의 답변은 법문의 의미와 구조를 건조하게 설명한 것"이라며 분향소 설치를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해당 사건은 내사 단계라 앞으로 2~3차례 더 복지부에 관련 문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만큼,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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