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둔 40대 계모 (사진=뉴스1)

[대전=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의붓아들인 9살 아동을 7시간동안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곳에서 B군이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도록 해 4시간가량 가두었고, B군은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씨가 119구급대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해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군은 이미 심정지상태였다.

A씨는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기는 커녕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6월 29일 A씨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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