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마스크 미착용 승객 지하철 난동 장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작된지 넉달만에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기사나 승객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엄벌을 단행한 것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에게는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난동이 줄어들 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마스크 미착용자의 난동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8월 하루 평균 660건으로, 지난달보다 약 2배 늘었다.

경찰청은 이날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엄중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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