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정윤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35명에게 55억원 규모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건보공단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추후 사례별 법률을 검토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구상금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의해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035명으로, 이들의 진료비 예상 총액 65억원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진료비 632만5000원(건보공단 부담금 534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산출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코로나19로 확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방역을 방해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를 제한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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