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50대 가장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한 벤츠 사고 현장 (사진=인천 영종소방서)

[인천=월드투데이] 최영란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 운전으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만취상태로 차를 몰았던 A(33)씨를 살인 혐의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47)씨는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14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 A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달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마취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가 숨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동승자 B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사고 당시 몰았던 벤츠 승용차는 동승자 B씨 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사고 발생 당일 A씨가 B씨 일행의 술자리에 합석해 처음 만난 B씨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C씨의 딸이 이달 10일 운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나흘만인 이날 오후 12시 기준 55만6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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