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최모 씨의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진술의 진위와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이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따르면 서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씨로부터 서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씨와 서씨를 불러 각각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에서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서씨도 최씨의 전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태가 발생했던 3차 휴가인 2017년 6월 25일 서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보좌진의 부탁으로 휴가가 위법적 연장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으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씨가 김대위에게 전화한 의혹에 대해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대해 공익제보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A씨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칭했으며, 이로 인해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 대한 비방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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